안녕하세요 25년 달라지는 육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.
육아휴직급여
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 됩니다. 육아휴직 후 첫 3개월동안은 월 250만원 이고
이후 4-6개월 동안은 월 200 만원,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이 지급 됩니다.
첫 3개월 (1월2월3월) | 4-6개월 (4월5월6월) | 7개월 이후 |
250만원 | 200만원 | 160만원 |
24년 기준 1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총 1,80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25년 기준 1년 육아휴직을 할 경우 24년 보다
51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.
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25년 1월 법 시행전에 육아휴직을 했어도 법 시행 이후에 남은 기간동안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시 ] 육아휴직시작 월 24년 11월일 경우 24년 11월 12월은 150만원을 받고, 25년 1월부터는 1월에 250만원
2월부터 4월까는 200만원 그 후 6개월은 160만원 입니다.
변경사항
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입니다.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고 이 중 25%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했으나, 내년 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하고, 사후 지급 없이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6+6제도가 도입되어, 각 부모가 6개월씩 총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육아휴가기간 연장
25년 2월 23일 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고,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.
업무분담 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
업무분담지원금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
월 최대 20만원을 지원 합니다.
대체인력지원금 - 출산휴가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만 지원금을 지원했지만
앞으로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육아휴직 지원금 계산 ↓
https://www.work24.go.kr/cm/c/f/1200/selecSimulateCalc.do?currentPageNo=1&recordCountPerPage=10
육아휴직급여신청서 온라인 제출 ↓
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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